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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 과거 휴대폰 찾았다…文정부 유력인사 통화녹음 파일 발견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0.20 09:49
수정 2022.10.20 11:00

'과거 휴대전화, 지인 집에 있다' 첩보 접수…최근 이정근 지인 자택 압수수색해 확보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등과 통화 내역…포렌식 통해 삭제 파일 있는지 확인 중

이정근, 검찰 압수수색에선 새 휴대폰만 제출…"8월 초 폭우 속에 휴대전화 잃어버려" 주장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원 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과거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유력인사 등과 이 전 부총장이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이 전 부총장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찾았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가 이 전 부총장의 지인 자택에 숨겨져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 휴대전화에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8월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만 제출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8월 초 폭우 속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새로 개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과거 휴대전화를 통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62)는 그간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해왔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돈을 대가로 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부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 씨로부터 마스크 인허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금 배정 등 각종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 준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이같은 면담 주선의 대가로 총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결론냈다. 이 중 2억7000만 원은 알선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모두 해당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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