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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무단침입 50대 남성…징역 6개월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0.17 14:55
수정 2022.10.18 01:19

앞서 특수상해로 징역 선고받아…주거침입 혐의로 다른 재판 넘겨져

재판부 "피고인, 특수상해죄로 실형 선고 받았는데도 범행 저질러"

법원 ⓒ데일리안 DB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거주지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한때 사귀었던 여성 B 씨의 거주지를 침입(주거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7) 씨에게 1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B 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 대한 특수상해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였다.


B 씨는 이번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에서 A 씨가 약 2년간 자신을 스토킹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는 주거침입 사건 이전 같은 피해자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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