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20억 손배소 한 건설업체, 패소…법원 "고의·과실 아니다"
입력 2022.10.17 08:55
수정 2022.10.17 08:58
울산시, 혁신도시법 근거…증명 자료 제출되지 않아 승인 거부
건설업체, 분양 지연 따른 채무 발생…20억 손해 배상 소송
재판부 "공무원 과실 아냐…불법으로 볼 수 없어"
울산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해 분양한 건설업체가 지자체 과실로 입주 승인이 늦어지면서 수백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7일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 건설업체가 울산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건설업체는 울산혁신도시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해 2018년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한 후 입주 업체를 모집해 분양했다.
입주 업체들이 입주 승인을 울산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개정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분양 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됐는지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입주 업체들은 시의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시는 입주를 승인했다.
행정소송에서 입주 업체들이 이기자, A 건설업체는 지자체 과실로 입주 승인이 지연돼 금융기관 연체 이자 발생, 분양 지연에 따른 부동산 공매,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 발생 등으로 수백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울산시와 중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혁신도시 입주 승인과 관련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무원으로서는 건설업체가 혁신도시 부지를 통해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당시 승인을 거부하기 전 국토교통부에 법령 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행여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근거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며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