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란봉투법, 파업 조장 우려...위험 소지까지"
입력 2022.10.17 07:41
수정 2022.10.17 07:42
"현행 노조법과도 충돌"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고 연이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어, 헌법 제27조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노조권 보장을 근거로 재산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두고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권 제한은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배하며,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과 충돌한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하는데, 이럴 경우 노조는 경영 악화를 막으려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해당 업종 내 구축된 고유 생태계가 약화하면서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합리적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인을 키운다고도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 우려하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