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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옛 여친에게 알몸 사진 유포 협박 40대男 체포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10.14 18:34
수정 2022.10.14 21:06

피의자, 연락 안 닿자 옛 여친 집 찾아가기도

경찰,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신청…피해자 보호 조치 나서

경찰청 ⓒ데일리안 DB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10일 옛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과거 촬영한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10여 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여러 차례 그의 집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신고를 받은 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A씨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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