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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외' 감사원…법조계 "박지원 진술이 문재인으로 가는 열쇠 될 것"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0.15 06:10 수정 2022.10.15 06:10

감사원, 피살 공무원 사건 '조직적 월북 몰이' 판단…20명 검찰수사 의뢰

법조계 "감사원 자료에 검찰 파악 못한 부분 있을 수 있어…검찰 수사에 도움될 것"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첩보보고서 삭제해 이득 본다?…이득 보게 되는 더 윗선 있을 것"

유족 측 변호사 "문재인,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문재인 살인방조죄' 고발 요구도 강해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데일리안 DB

감사원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윗선으로 지목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 월북 몰이'도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그간 이 사건을 들여다봤던 검찰의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의 자체 수사 내용에 감사원의 실지감사가 더해지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감사원이 비록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 정부 주요 부처들 간 월북 몰이 정황이 나온 만큼 검찰의 수사 범위가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유족들의 고발을 접수받아 먼저 수사를 했던 것이 검찰이지만, 감사원에서 수사해 넘긴 자료에 검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이 지난 8월 16일 서울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 중이다. 왼쪽부터 김기윤 변호사,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피살 공무원의 아내 권영미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건 변호사는 "검찰과 다른 각도로 조사를 벌인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는다면 향후 검찰 수사에 당연히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또 검찰은 그간 야당의 '표적 수사' 프레임으로 인해 정치적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북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 한 시름 놓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감사원의 수사 의뢰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은 없는 것 같지만,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자료를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사건 관련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런 자료를 삭제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는가. 첩보보고서를 삭제함으로써 이득을 보게 되는 더 윗선의 누군가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 등의 진술이 문 전 대통령으로 가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수사 의뢰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북한에서 무단 입국자는 사살하겠다고 포고령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이 씨가 북한에서 발견됐음에도 구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낸 이후 유족들이 (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죄'로 고발해 달라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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