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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직후 유급…그런데도 장학금 받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0.14 15:50
수정 2022.10.14 15:57

검찰 "조국, 조민이 자격없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사실 처음부터 알아"

"조민이 받은 장학금 200만원은 뇌물에 해당…현금 200만원 받은 것과 같다"

조민 추천한 교수"다른 사람에겐 비밀로 해라"…조민에게 함구 부탁

조국 측 "뇌물수수 혐의 적용하려면 엄격 요건 필요…검찰, 근거 부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출석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하자마자 유급을 당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조 씨가 받은 장학금 200만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 씨가 장학금 수령에 대한 감사편지를 작성할 때, 내용을 검토해줬다는 검찰 조서도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 석명사항에 대한 검찰의 의견 진술로 진행됐다.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 준비한 PPT를 가지고 온 검찰은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을 입학하자마자 유급을 당했다. 같은 해 2학기엔 학기조정을 이유로 휴학했다"며 "그런데 다음 해인 2016년 4월 휴학을 마치자마자 장학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을 가족 채팅방을 통해 알렸고, 조 전 장관은 "굿"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조 씨는 장학금 수령에 대한 감사편지를 장학금 기부자에게 보내야 했는데, 조 전 장관이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해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씨가 받은 장학금 200만원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자녀를 통해 금품수수를 할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제 3자인 조 씨가 받은 장학금 200만원은 현금 200만원과 같기에 뇌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장학금 자격요건이 있었더라면 유급당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며 "특히 조 전 장관은 조 씨가 자격없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조 씨를 장학생으로 추천한 A 교수가 "지금 우리가 하는 면담을 다른 학생들이 알면 곤란하다. 비밀로 해라"며 조 씨에게 말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특혜논란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조 씨가 알았으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말을 조 전 장관이 들었던 시기는 2017년 3월 16일이다"며 "A 교수는 조 전 장관이라는 유력인사가 차기 정부에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장학금 특혜 사실을 조 씨에게 은근히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일 때는 조 씨에게 장학금을 10번이던 20번을 주던지 다른 교수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2017년 5월 10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니까 경쟁자들이 견제하려 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기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 필요하나 검찰 측 근거 부족하다"며 "검찰은 특정 부분만 보고 뇌물죄를 무리하게 포섭하려고 한다. 압수수색을 비롯해 모든 채팅방과 휴대폰을 확인했으나 부정한 청탁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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