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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군용기,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 접근…軍 "F-35A 출격"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2.10.14 01:19
수정 2022.10.14 01:36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무력시위

F-35A가 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공군 \/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14일 0시 20분경까지 북한 군용기 항적 10여 대가 전술조치선 이남 지역에서 식별돼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술조치선이란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해야 하는 군사분계선(MDL) 20∼50km 이북 지역을 뜻한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MDL 북방 25km) 인근까지 접근했다.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MDL 북방 47km)까지, 서해 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km까지 각각 접근했다가 북상했다.


북측이 군용기를 활용해 무력시위를 벌이면서도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조치는 삼간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공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 후속 지원 전력과 방공포대 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도 유지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합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군용기의 무력시위는 지난 6일과 8일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3번째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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