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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안동시 여성 공무원 살해 동료 직원…징역 30년"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0.13 15:00
수정 2022.10.13 15:27

검찰이 구형한 징역 29년보다 1년 많아

재판부 "피고, 여성 상대로 잔인한 범행…엄마 잃은 자녀들 비참한 고통"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동료 남성 직원에게 징역 30년을 13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29년보다 1년 더 많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의자의 범행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29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여성 공무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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