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배관타고 들어가 폭행했던 20대, 또 스토킹하다 체포
입력 2022.10.12 12:41
수정 2022.10.12 12:41
집 배관을 타고 들어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던 20대가 또 다시 체포됐다.
11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께 진주 시내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갔다가 B씨 일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사귀던 때에 서로 합의해 휴대전화에 깔았던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씨가 있는 장소를 파악한 뒤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70여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해 '피해 여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금지 조치' 등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0일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이날 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체포했다.
또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