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금융사 부실 방파제' 금융안정계정 도입된다
입력 2022.10.06 10:21
수정 2022.10.06 10:21
금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긴축 가속화 등으로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 금융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조원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안정적 관리 기조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의 정상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급락해 대주주인 예보가 손태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관련 소송 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주주로서 취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 등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조사하라는 지적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법에 따라 금융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 거래보고 등을 정리 및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회계 감리를 하라는 지적에는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해 향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