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22 국감] 9000만원 벤츠 타는 국민임대 입주자?…부적격자 5년간 4만명 육박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2.10.04 09:41
수정 2022.10.04 10:37

김민기 "부적격 입주자 적기에 적발 조치해야"

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만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LH 건설임대주택 기준초과 해약자 수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2020년에는 7852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된 바 있다. 2021년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적발됐는데, 이는 당시 차량 등록 기준금액(3496만원)보다 5000만원 이상 비싼 금액이다.


LH는 2020년 국회로부터 임대주택 거주 자격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 입주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유주택 거주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고가차량의 경우 등록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욱 엄중히 관리하고 자산 등 입주자격 초과자에 대해서도 검증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수요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