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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납입액"…친형 권유에 사망보험만 8개 든 박수홍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09.30 10:02 수정 2022.09.30 13:18

ⓒ 뉴시스 ⓒ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 모 씨 부부의 권유로 든 생명보험만 8개, 누적 납입액은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문화일보는 박수홍이 2003년 7월부터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8년 총 6차례에 걸쳐 생명 보험 8개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월 납입액은 적게는 41만 원, 많게는 500만 원에 달했다. 8개 보험료를 모두 더하면 매달 납입 보험료만 1,155만 원이었다.


20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약 13억 9,000만 원이다.


박수홍은 현재 8개 보험 중 개인 명의로 된 3개를 해지했다. 다른 3개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해 유지하기로 했다.


친형과 형수 A씨가 운영하던 라엘과 메디아붐 법인 명의의 2개 보험은 임의로 손을 댈 수 없어 유지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인 명의의 두 보험에 들어간 돈이 박수홍의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일 경우 횡령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박수홍은 앞서 친형 부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보험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8개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충 의견서를 내고 추가 조사도 받았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친형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달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 3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박 씨와 함께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법인카드로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센터, 피부관리숍, 자녀의 영어·수학학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 원가량의 출연료,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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