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건의안' 움직임에 與 격앙…"국익은 생각 안 하나"
입력 2022.09.27 12:05
수정 2022.09.27 12:05
野, 27일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 예고
與 격앙 "당략에 국익 훼손 서슴치 않아"
저지 나섰지만, 의석 수 부족에 속수무책
가결되도 尹대통령 법적 구속력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7일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익을 생각한다면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강행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민의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는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활동을 하는 분인데 불신임 건의를 덧씌우게 되면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과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불신임 건의안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외국에 나가 외교 활동을 하는데 본국에서 불신임된 장관이라고 하면 협상력이 실리고 권위가 서겠느냐"고 호소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에 명기된 국회의 권한이다.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으로 발의부터 처리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의 출신이 민주당인 만큼 설득이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본회의 상정이 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다.
물론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해외순방의 성과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을 해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해임안 가결을 계기로 야권의 대여공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박 장관 입장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우려대로 대외활동에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역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사례는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2016년) 등에 대한 의결이 있었으며 김재수 전 장관을 제외한 5명은 옷을 벗었다. 박 장관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의석수 열세를 여론전으로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과도한 발목 잡기는 결국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요지다.
주 원내대표는 "해외순방자막사건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국익 훼손도 서슴없다"며 "부당한 정치 공세와 악의적 프레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 민주당이 의석 수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민심으로부터 역풍이 불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시 한번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