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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주담대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유리"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09.26 12:00
수정 2022.09.26 11:25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고려해야"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 연합뉴스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택할 경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비교적 더 유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속도가 완만하다"며 "대출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다만,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 속도도 완만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다. 다만 대출 기준금리 종류에 따라 상승 폭에 차이가 있다.


'은행채 금리 연동대출'은 시장금리 상승 폭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신규취급 코픽스 연동대출'은 시장금리보다는 은행 예·적금 금리 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신잔액 코픽스 연동대출'은 은행 조달잔액의 평균금리 상승 폭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전월 잔액을 기준으로,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도 포함되다 보니 신규취급에 비해 금리 상승 속도가 완만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상품 선택시 향후 금리전망, 예상 상환시점 등을 감안해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조건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는 금리 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리 갱신 시점에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p, 5년간 2%p까지만 상승한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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