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몰래 들어가 잠든 모습 보며 음란행위한 20대…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9.22 12:00
수정 2022.09.22 11:00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피해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KBS가 공개한 CCTV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A씨가 B씨의 집에 들어가고 10여 분 뒤에 황급히 뛰쳐나오는 모습이 나온다.
피해를 입은 B씨는 "전 누워 있고 그 사람은 제 앞에 딱 서서 (신체를) 만지고 있었다"며 "저는 아예 혼비백산이 돼서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다른 날에도 B씨의 집을 지켜본 정황이 나왔다.
A씨를 붙잡은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면 경고,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2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9개월 동안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만 5천434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