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끼어들어 경적 울렸더니...손가락 욕 날리고 골프채 휘두른 차주(영상)
입력 2022.09.21 16:10
수정 2022.09.21 15:19
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가 되레 손가락 욕설을 당하고 골프채로 위협받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리한 끼어들기에 빵 한 번 했더니, 손가락 욕에 골프채까지 휘두르는 상대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채널에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16시께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이날 A씨는 레미콘차(믹서트럭)를 운행하던 중 한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A씨는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다. 이때 4차선에 있던 검은색 차가 끼어들었고, 놀란 A씨는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해당 차량은 급정거를 했다.
A씨가 재차 경적을 울리자 차주는 선루프(지붕창) 위로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이에 A씨가 한 번 더 경적을 울리자 차주는 급정거를 하며 또 한 번 손가락 욕을 했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차를 세워라"라고 외쳤고, 두 사람은 도로 한쪽에 정차했다. 차에서 내린 차주는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더니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차주는 A씨의 몸과 얼굴을 수 차례 밀치기도 했다. A씨는 주먹을 쥐며 맞설까도 생각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은 듯 큰 저항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두 번 정도 밀쳤을 때는 너무 화가 나 상대방의 밀친 손을 잡고 밀었다. 한 대 쳐볼까 했지만, 평정심을 찾았다"며"상대방 목에는 밀어서 약간의 상처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차주는 도망가려 했고, A씨가 그를 붙잡았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뒤 차주 트렁크에 있는 골프채를 확인한 뒤 사진을 촬영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A씨는 "보복운전과 특수협박이 성립되는지 궁금하다"며 "쌍방 폭행이 맞는 거냐"고 물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레미콘(A씨 차량) 입장에서는 (당시 상대 차주가 끼어든 현장이) 사각지대"라며 "(A씨가) 못 본 게 아니라 잘 안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상대 차주가) 급정거한 것은 보복운전에 해당한다"면서 "골프채로 꺼내서 때리려고 한 건 특수협박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상대방 목에 난 상처를 보고 상해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당방위여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상대 차주가) 싹싹 빌어야 하는 상황이다. 판사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도 있다. 목에 상처 났다고 진단서 제출하면 괘씸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