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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변호 '조카 살인사건' 법원 기록 손배소 재판부에 제출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9.21 14:39
수정 2022.09.21 14:40

서울동부지검, '조카 살인사건' 공판기록 일부 제출

이재명, 당시 변론서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

대선 정국서 해당 사건 놓고 '데이트 폭력' 주장

유족 측, 작년 12월 1억 원 손배소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했던 이른바 '조카 살인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해당 사건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 대표 조카가 살인한 피해자의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과거 공판기록 일부를 최근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대표 조카 김모 씨를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한 자택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카 김 씨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이 대표는 "김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1월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족은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이 대표의 당시 변론에 허위사실이 없는지 살펴보고 싶다면서 올해 5월 과거 형사기록을 요청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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