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변호 '조카 살인사건' 법원 기록 손배소 재판부에 제출
입력 2022.09.21 14:39
수정 2022.09.21 14:40
서울동부지검, '조카 살인사건' 공판기록 일부 제출
이재명, 당시 변론서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
대선 정국서 해당 사건 놓고 '데이트 폭력' 주장
유족 측, 작년 12월 1억 원 손배소 청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했던 이른바 '조카 살인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해당 사건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 대표 조카가 살인한 피해자의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과거 공판기록 일부를 최근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대표 조카 김모 씨를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한 자택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카 김 씨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이 대표는 "김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1월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족은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이 대표의 당시 변론에 허위사실이 없는지 살펴보고 싶다면서 올해 5월 과거 형사기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