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군사합의 위반 2건"…서해 공무원 피격은?
입력 2022.09.20 14:38
수정 2022.09.20 14:3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
文정부와 궤 같이하는 입장
창린도 포격·GP 총격은 '위반'
군 당국이 북한의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례를 2건으로 규정한 가운데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피격된 뒤 소각된 사건은 '합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군사합의 위반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군사합의는 군사적 우발 충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서해 피격 건 같은 경우에는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총격도 있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발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을 총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직무대리는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통해 구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라며 북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앞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군사합의 체결 4주년이던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접경지역에서 우발 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2건 외에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군 당국의 평가는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군사합의 세부 항목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