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반말? 소송걸까?…나 명문대생이야" 버스기사에 폭언한 男
입력 2022.09.16 17:59
수정 2022.09.16 17:19
마시다 만 음료가 들어있는 일회용 컵을 들고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다가 기사에게 거부당한 남성 승객이 폭언을 퍼부은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YT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쯤 발생했다.
당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는 음료가 든 일회용 컵을 한 손에 들고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다. 이에 버스 기사가 "음료 들고 버스에 탈 수 없다"며 A씨를 제지하자 그는 막무가내로 버스에 올라탄 뒤 소리쳤다.
영상에서 A씨는 "컵을 갖고 (버스에) 타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나요?"라며 "제가 명문대학교 대학원생이다.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라고 말했다.
버스 기사가 "따질 걸 따져. 대중한테 물어봐요"라고 반박하자 A씨는 "어디서 반말이야?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아저씨, 이거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달라"며 폭언을 했다.
게다가 A씨는 고객센터로 추정되는 곳에 연락해 버스 기사가 들으라는 듯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버스기사) 교육 제대로 시켜라. 잘 모르면서 그렇게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라고 비꼬았다.
또 "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하고 앞에서 XX을 하시면 지금 제가 열받겠죠?"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남성 승객이 "아저씨, 버스 내 음식 반입 금지 조례 찾아보면 다 나와요. 검색하고 따지세요"라며 버스 기사를 옹호하자 A씨는 "조례가 법이냐. 그냥 가이드다"라며 다른 승객들과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결국 A씨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영상 제보자는 "같은 시민으로서 화가난다. 버스 기사님을 향한 갑질에 분노했다"며 "기사의 불친절은 신고할 창구가 있지만 반대로 기사를 향한 갑질과 막말은 신고할 창구가 없어 불공평하다고 느껴 제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에 따라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 부득이 탑승했을 때도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기사에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 6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