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후 김근식 출소…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입력 2022.09.17 03:49
수정 2022.09.15 16:55
횟수 제한 없이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기간 연장 가능
24시간 행동 통제…법무부, 준수사항 어기면 현행범 체포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를 사후적으로 치료감호하고,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6년 미성년자들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54)의 출소를 한 달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규정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 부족하다고 보고 사후에도 치료감호할 수 있게 관련 법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먼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소화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청구 기간이 끝나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신청하면 전문의의 진단·감정 후 침료감호가 청구되고, 이후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하게 된다.
그동안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매회 2년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치료감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법무부는 출소를 앞둔 김근식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내놨다.
김근식씨에게는 매달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주거지 및 여행제한 등 추가 준수사항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등 행동을 통제키로 했다. 관할 경찰서·지자체 등과 거주지역 폐쇄회로(CC)TV 증설 등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김근식씨가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즉각적인 현행범 체포·부착 기간 연장 등 엄정하게 조처하는 한편, 김근식씨의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근식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고양·파주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그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 16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