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보다 더한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법무부 24시간 밀착 관리
입력 2022.09.04 06:14
수정 2022.09.03 13:37
10월 17일쯤 출소 예정…법무부 24시간 관리·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배정 및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 공개…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 방침
법무부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 형을 채운 뒤 오는 10월 17일쯤 출소할 예정인 김근식(54)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에 나선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일부 언론에서 김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사전 조치 준비 사항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에 따라 김 씨가 내달 출소한 직후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김 씨를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제도가. 이에 따라 김 씨는 출소 직후부터 김씨는 24시간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 사항도 정했다.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법무부는 김씨의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김 씨를 매달 사전 접견해 수형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이같은 출소 후 관리방안을 세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