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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환노위원장 찾아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하는 위헌"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2.09.14 15:00
수정 2022.09.14 14: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경영계 검토 의견서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영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전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민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전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하고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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