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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제정 코앞…대우조선 도크점거 사태 상시화되나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2.09.13 13:20 수정 2022.09.13 13:20

野 “정기국회서 ‘노란봉투법’ 제정 속도 낼 것”

‘불법파업’ 백기 든 하이트진로…안 좋은 선례 남겨

재발 방지 위해 손배소 나선 대우조선 불안감 ↑

지난달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5주만에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 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불법점거나 시설물 훼손과 같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도 노조가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그런 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단 우려에서다. 특히 하청노조 도크점거 농성으로 큰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사태 재발 우려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에서는 하이트진로 노사 합의를 환영하며, 노란봉투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트진로 자회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는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해 운임 30% 인상 등의 요구를 했으나 사측이 들어주지 않자 하이트 진로 강원·이천·청주 공장과 본사 등에서 점거 농성을 펼쳤다. 이로 인해 제품 생산 및 출고가 차질이 생겨 1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결국 하이트진로가 노조의 요구안 대부분을 들어주며 합의는 이뤄냈다. 노조의 강도 높은 파업에 백기를 든 셈이다. 주요 내용은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이다.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철회하고 고소·고발도 취하했다.


업계에서는 불법이 용인된 선례가 남아버렸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제정까지 코앞에 둬 업계 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파업 당시에도 기업 입장에서 손 쓸 도리가 없어 공권력 개입을 촉구했는데,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된다면 유일한 대응책까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불법 점거농성을 펼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건 대우조선해양은 더욱 좌불안석이다. 배상금보다 향후 불법점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의도가 컸으나, 노란봉투법으로 이전과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지난 6월 22일부터 51일 간 파업에 나섰던 하청노조는 당시 옥포조선소 1도크(dock)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을 점거해 생산 공정이 한 달 넘게 중단됐었다. 파업 기간 발생한 손해액은 47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 입장차가 커질수록 노조는 투쟁 수위를 높일 텐데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는 기업이 다 떠안으라는 건가 싶다”며 “노조는 쉽게 불법 행위에 나설 수 있을 거고 기업은 이를 넋 놓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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