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에 의한 마약…" 에이미, 입국 13일 만에 스스로 주문했다
입력 2022.09.10 01:13
수정 2022.09.10 03:05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입국 13일 만에 다시 마약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댔다고 주장한 바 있다.
9일 연합뉴스는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인용해 이씨가 마약을 찾은 건 2021년 2월 2일라고 보도했다. 강제 추방된 뒤 5년 만에 새 출발을 다짐하며 입국한 지 13일 만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했다. 공범인 오모(37)씨는 매매대금을 냈고 두 사람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8월에만 4차례 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했다.
이씨는 이렇게 구매한 마약류를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도 8월 24일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이틀 뒤 경기 시흥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이를 찾아가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씨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또다시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이씨는 법정에서 "오씨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스스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했다는 오씨의 진수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씨가 마약 판매인과 대화하며 '술, 케이, 허브, 캔디'와 같은 마약류 관련 은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투약 성공 후기까지 써준 사실도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유로 삼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오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한 착오가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