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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골프 접대 사업가·변호사 사무실 압색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9.08 14:15
수정 2022.09.08 14:15

사업가 “이영진 재판관에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 전달”

사세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영진 고발

이영진, 의혹 전면 부인…“돈·의류 존재 몰라”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굳은 표정을 지으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제보한 사업가와 이 사업가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이영진 재판관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영진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23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접대 경위와 B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을 고려하면 약 보름만이다. 현재 공수처는 이영진 재판관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영진 재판관과 처음 만났고, 식사하면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얘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영진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골프·식사 자리에 동석한 B변호사를 통해 이영진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영진 재판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B변호사에게 전달된 돈에 대해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의혹이 지속되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달 10일 이영진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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