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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은 불송치…경찰 "혐의점 발견 못해"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9.05 14:05
수정 2022.09.05 18:35

경기남부청 수사부장 "배모 씨 채용 절차상 문제 없어…국고손실죄 등 적용 불가 판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남은 수사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만 밝혀

尹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의혹' 수사 계속…"참고인 조사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이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고발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노 수사부장은 ▲ 성남FC 후원금 의혹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현재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정명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이고, 이제 그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도 각각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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