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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성폭행 시도한 대리운전 기사 '집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8.24 17:30
수정 2022.08.24 17:27

ⓒgettyimagesBank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대리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새벽 2시20분께 전북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성폭행을 하려 했다.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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