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주장' 윤미향 배우자, 언론사·유튜브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2.09.02 19:45
수정 2022.09.03 11:19
자신 무죄 판결 내용 유튜브·언론에 공개돼 명예훼손…손해배상소송
피고들 상대로 총 2억1400만원 청구…재판부 '모두 기각'
재판부 "피고, 공직자 배우자로서 공인…공익 위한 것"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배우자이자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 씨가 과거 자신이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이 언론과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여옥 전 의원과 보수논객 정규재·조갑제 씨 등 25명, 세계일보·문화일보·네이버·카카오 등 언론사와 포털 운영사 8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피고들을 상대로 총 2억14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씨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와 유튜버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부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장을 끝내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피고 1명만 김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2018년 10월 대학들에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압박해 6000여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이 일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019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과 유튜버는 김씨가 기소됐던 사실을 재조명했다.
김씨는 이미 무죄가 확정됐는데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 내용만을 적시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인당 최대 수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튜버들에 대한 소송을 심리한 민사합의14부는 "각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는 형사 1심 판결 내용이 적시돼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영상의 발언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인인 원고에 관한 것이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 판결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