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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결국 111억 원에 팔린다…소송 최종 패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08.23 09:12
수정 2022.08.23 09:13

검찰, MB 기소하며 논현동 건물 등 추징 보전

추징금 판결 확정 후 캠코서 건물 공매 처분해

MB부부, 불복했지만…1·2심 이어 대법서 패소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DB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 만원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작년 7월 초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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