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부 '김건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거짓 해명?…경찰,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9.02 10:08
수정 2022.09.02 10:10
시민단체, 올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尹대통령 부부 고발
경찰, 조만간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고발 사건 결론 방침
시민단체, 경찰 결정 불복하고 검찰에 이의 신청 제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이 의혹을 해명한 자료에 ‘오기’ ‘부풀려 기재’ 등을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 수사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