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살펴보겠다”
입력 2022.09.01 15:26
수정 2022.09.01 23:18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출석…“의료인 주축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
“의료진들, 수술·치료 구체성 떨어져 형집행정지 보류로 파악”
임종석 "정경심 두 군데 이상 디스크 파열, 심한 협착 증세…하지 마비로 다리 끌어야 하는 상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할 역할에 대해 찾을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시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닌 만큼 상황을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이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현재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지난달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 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경심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