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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비대위원 직무 정지' 가처분…9월14일 심문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8.30 16:41
수정 2022.08.30 16:41

14일 오전 11시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도 같은 법정서 진행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 8명의 직무 등을 정지해달라며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다음 달 14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9월 14일 오전 11시 이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비대위원 전원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 결정대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임명 또한 적법·유효할 수 없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전날 법원에 두 번째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있지 않고,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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