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대법, 7년만에 판례 변경
입력 2022.08.30 15:14
수정 2022.08.30 15:15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재형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법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재형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법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