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인물 배모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8.24 17:08
수정 2022.08.25 08:14
김혜경 '5시간 조사'…"법카 유용 사실 몰랐다" 부인
경찰, 배씨가 범행 주도한 것으로 잠정 판단
김혜경은 법카 사적 유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방안 검토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씨는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배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된 대선 당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기도가 발표한 감사 결과 배씨는 3년간 업무추진비 수백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바꿔치기' 수법도 사용됐다.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를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를 했다. 김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법카 사적 유용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김씨의 조사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배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