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월 시행 ‘일회용품 사용 제한’ 안내서 배포
입력 2022.08.24 16:12
수정 2022.08.24 16:13
종이컵·비닐 봉투·우산 비닐 등 제한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부터 배포했다.
환경부는 이날 “그동안 업계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준비했다”며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안내서를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안내서에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환경부는 아울러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내달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음식점과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맞춤형 설명회도 진행한다.
한편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은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는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 용품도 쓸 수 없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일회용품 줄이기는 모든 사회 구성원 참여가 필요하다”며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