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8.10 02:19
수정 2022.08.09 15:21
민법 조항 신설 개정안, 9일 국무회의 통과
'부모 빚 승계' 성년 이후 거부할 수 있고, 스스로 상속 방식 선택할 수 있어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 파산 신청 사례가 80건가량 있었다"며 "법을 몰라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앞서 입법예고 땐 개정안 시행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소급 규정을 부칙에 넣었지만, 이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다소 축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규칙과 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부칙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