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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부하 아니다"…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8.09 10:46
수정 2022.08.09 11:00

8일 국회서 윤희근 인사청문회…여야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실패

윤희근 "경찰대 마지막 남은 개혁 과제, 졸업하자마자 경위로 임용되는 것"

"순경직 출신의 승진 기간 단축 방안도 검토 중"

"김순호 파견 취소, 사실관계 확인 후 행안부와 협의해 보겠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하인가라는 질문에 "소속 장관인 것은 맞지만 부하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동조하겠다고 약속하고 후보자 자리에 오른 게 아니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장관의 사무 범위에 '치안'이 없음에도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게 월권행위라는 지적에 "직무대행 상황에서 깊이 있는 판단을 못 한 것은 맞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회의에서 경찰 특공대 투입 언급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점거 현장에 다량의 시너가 있었다. 그 위험성을 같이 논의해보려고 그런 현장에 투입된 경험이 있는 특공대장을 참석시켰고 이후 소방청장까지 불러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때 특공대가 투입된 것에 관한 견해를 묻자 "특공대 규정 6조 9호를 판단 근거로 했다고 알고 있고, 7조에 보면 (특공대가) 다른 지역에 가야 할 때는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을 넘나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경찰 특공대 규정 6조 9호에는 '그 밖에 제1∼8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중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라고 명시돼 있다.


윤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밀고 후 경찰 입직 논란'이 제기된 김순호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에 대한 파견 취소를 묻는 질문에는 "국장 본인은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파견 취소는) 행안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휘둘린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으나 윤 후보자는 하나하나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대 개혁 관련 질의에는 "계속 개혁 작업을 해왔고, 마지막 남은 것이 졸업하자마자 경위로 임용되는 문제"라며 "이걸 포함해 전향적으로 개혁을 검토하겠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순경)직 출신의 승진 기간을 단축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해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상향 ▲경위에서 경감 승진 시 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중을 늘리는 방안 추진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혁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패싱'됐다는 지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후보자는 경찰위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과격하게 경찰 수사 대부분을 중수청으로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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