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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인사청문회…野 "경찰국 신설 위법" vs 與 "경찰대 개혁"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8.08 14:09
수정 2022.08.08 20:48

8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野 "시행령 개정, 헌법 정면으로 위배"

김혜경 '법카' 수사 보도 거론히며…"민주당 전당대회 영향 미치려는 것" 공세

與 "경찰대 출신 총경 381명…사실상 총경 장악"

윤희근 "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돼야"…사실상 검수완박 동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보자 선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위법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경찰대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방어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이 신설된 점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 (정부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밀실에서 경찰을 통제하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 양성화 시키자는 취지 아니냐"고 맞받아쳤고, 이에 윤 후보자는 "지적해주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일정 부분 공감하신다고 한 것은 어디에 공감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답변할 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답변하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의 징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청와대의 실력자라든지 또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후보께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이상민 장관 또는 청와대로부터 회의 중지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의원은 또 "제가 판단할 때 이분(류 총경)이 무슨 업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경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후보께서 힘이 있다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총경을 징계를 해제해서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묻었고, 이에 윤 후보자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같은당 문 의원은 경찰이 8월 중순까지 이재명 당대표 후보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기를 못 박고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수사하면서 상황을 또 언론에 흘린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개입"이라고 추궁하자, 윤 후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381명, 간부 후보 147명, 고시 및 변호사 경채 출신이 19명, 일반 85명으로 경찰대 출신이 총경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검수완박을 놓고 일선수사 현장에서는 업무량이 대거 늘었을 뿐 권한은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심하다"며 "베테랑 수사관들이 수사 현장을 떠나가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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