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 사망' 마약 유통책들, 검찰 송치…7000명분 유통
입력 2022.08.05 15:54
수정 2022.08.05 18:45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4명 구속 송치, 1명은 불구속 송치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에 연루된 마약 유통책 4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 등 마약유통책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47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뒤 취재진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의 차량에서 약 21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됐고, 경찰은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다. A씨는 사망한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치로 A씨를 비롯해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모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피의자 1명을 송치했으며, 이날 A씨 등 구속 피의자 4명과 불구속 피의자 1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필로폰 184g, 대마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600정 등을 공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 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B씨가 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해 공소권이 사라짐에 따라 불송치하기로 했다"며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