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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 사망' 마약 유통책들, 검찰 송치…7000명분 유통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8.05 15:54
수정 2022.08.05 18:45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4명 구속 송치, 1명은 불구속 송치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과 관련된 마약 유통책 4명이 지난달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에 연루된 마약 유통책 4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 등 마약유통책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47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뒤 취재진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의 차량에서 약 21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됐고, 경찰은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다. A씨는 사망한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치로 A씨를 비롯해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모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피의자 1명을 송치했으며, 이날 A씨 등 구속 피의자 4명과 불구속 피의자 1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필로폰 184g, 대마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600정 등을 공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 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B씨가 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해 공소권이 사라짐에 따라 불송치하기로 했다"며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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