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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우조선 점거 농성' 노조법 위반 혐의 수사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7.26 18:06 수정 2022.07.26 18:07

노조법상 노조, 주요 업무 관련 시설 점거하는 쟁의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를 방문해 '옥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에서 장기간 파업과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통영지청은 유최안 부지회장 등 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유 부지회장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31일 동안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배 만드는 작업장)의 초대형 원유운반선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했다.


대우조선 원·하청은 노조원들의 작업 방해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지연되고 공정에 차질이 생기자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현행 노조법 42조에 따르면 노조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통영지청은 또 하청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비노조 작업자를 상대로 작업을 막아서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공정을 방해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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