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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8년간 700억 횡령…"내부통제 미흡"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07.26 14:00
수정 2022.07.26 13:44

여덟 차례 걸쳐 회삿돈 빼돌려

인사·문서·직인 등 시스템 허술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직원 횡령 사고의 규모가 8년간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조기에 사태를 발견하지 못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6월 A씨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B사의 출자전환주식 시가 23억 5000만원 상당의 42만9493주를 무단 인출했다.


또 A씨는 같은해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이 관리하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도 네 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우리은행 횡령 사고 세부내역.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주 원인이 개인 일탈에 있다면서도, 대형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인사 관리 ▲공문 관리 ▲통장·직인관리 ▲문서 관리 ▲직인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 총 8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A씨는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했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2019~2020년에는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했음에도 인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금감원은 은행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은폐, 위조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꼽았다. 문서도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문서였고 전산 등록이 되지 않아 결재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통장과 직인 관리자가 분리돼있지 않아 A씨가 통장과 직인을 관리하면서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빼돌릴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직인과 날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출금전표 및 대외 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달라도 그대로 날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출자전환주식 출고신청자와 결재 OTP 관리자를 A씨가 동시에 담당해 무단인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통장 잔액 변동사항이나 출자주식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 내 자점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던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에서 거액 입출금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를 비롯해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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