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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규제 완화에 상조·요양업 진출 기대↑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07.25 06:00
수정 2022.07.22 15:14

부수업무·라이센스 제한 개선

비금융업으로 수익 활로 모색

상조산업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완화를 선언한 가운데 보험사도 비금융업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최근 주력 판매 상품 인기가 시들해진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상조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총 36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보험업권 관련 과제로는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금융사 부수업무 규제 안화 ▲디지털기술 활용 모험모집 규제 개선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보험사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등이 꼽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부수업무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보험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15조는 보험사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금융업, 신용정보업, 보험관련업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자회사 규제가 풀리면 그간 새로운 수익창출 활로를 찾던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비금융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의 경우 상조나 장례업 진출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생보업계는 사망보험 등 상품과 관련성이 높은 상조·장례업 진출을 희망했으나 규제에 번번히 막혀왔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보험사 상조 허용을 검토했지만, 대기업이 상조업 진출하는 데 반발한 업계를 의식해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생보업계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주력상품인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 주력 상품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올해 1분기 생보사의 수입보험료 매출 실적이 처음으로 손보사에게 밀리기도 했다.


반면 상조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상조업체의 영업력과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금은 2019년 5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6조원, 올해 7조원을 웃돈다.


이와 함께 생보업계에서는 요양산업 규제도 완화해 헬스케어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험사가 요양산업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부동산과 비급여 관련 규제가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한다.


생보업계는 민간부지 장기임대 허용'과 '비급여 항목 추가' 등 규제 개선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 요양사업을 위해서는 공공부지를 임차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데, 부동산에 드는 초기 비용이 크다고 말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식사 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만 비용 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늘리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생보업계는 이번 '1사 1라이센스' 규제 완화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생보사가 디지털손보사를 설립해 손보 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에서는 상품 판매로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라고 보고 새로운 산업 진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만큼은 혁신 과제들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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