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소송까지 간 종부세…정부, 2019년 이전으로 ‘리턴’
입력 2022.07.21 16:02
수정 2022.07.21 14:27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다주택 중과세 폐지·세율 조정
고물가 속 저성장 고착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선제적 제도 개정에 나선다”며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세제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부세 세율을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세율을 적용한다. 12억원 이하는 1.0%, 25억원 이하는 1.3%, 50억원 이하는 1.5%다. 94억원 이하는 2.0% 세율을 적용하며 94억원 초과는 2.7%를 적용한다.
세제 개편 전과 비교하면 일반 경우 12~25억원 주택은 0.1% 세율이 줄어든 반면 25~50억원 구간은 0.1% 늘었다. 세부담 상한선은 현행 일반 주택 15%, 다주택 300%를 150%로 단일화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상향한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과 2018~2022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63.4%)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은 내년부터 1억원 올라 12억원이 된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세액을 14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한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요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집을 보유했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 해당 주택 수를 제외한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상속주택에서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경우 기한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액지분 주택은 40% 이하 지분을 의미한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이외 지역을 말한다.
이 밖에도 1주택 가운데 고가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와 동일하게 기준시가 12억원(기존 9억원)으로 높인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