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려간 '피의자' 김승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입력 2022.07.21 03:19
수정 2022.07.20 17:20
보건부 장관 후보자→피의자…김승희 "실무적 착오로 인한 문제"
검찰이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편 김 전 후보자는 지난 4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