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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가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다" 사진공개 등 신상 폭로에 '이것' 우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2.07.17 18:16
수정 2022.07.18 01:22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20)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SNS 프로필을 비롯해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주거지 등 자세하게 적힌 내용과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이 포함돼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 15일 A씨는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50분쯤 인하대 캠퍼스 건물 1층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다음날인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로 추측되는 남성의 신상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문제는 해당 사진이 실제 A씨의 신상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신상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의해 신상을 밝힌 게시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등에 따르면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신상 게시 행위가 '공익적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A씨는 17일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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