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사건' 친모 복용 낙태약 전달책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2.07.15 11:32
수정 2022.07.15 11:34
낙태약 든 중국발 우편물 받아 배송…약사법 위반
판매 조직, 3개월 간 3억원 수익 얻어
영아 살해 부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검찰이 '영아살해 사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유통시킨 20대를 재판에 넘겼다.
15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낙태약이 들어 있는 중국발 국제 우편을 받고 20명에게 나눠 택배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A씨는 주거지에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 중이었다. 이 낙태약은 자궁 수축, 분만 유도 등 효과가 있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부는 이 낙태약을 A씨에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중국 판매업자가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조직은 3개월간 약 830명에게 낙태약을 팔아 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불법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