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위 부위원장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미흡하면 상장 제한"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7.14 16:25
수정 2022.07.14 16:25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를 심사해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일반주주의 보호 문제는 투자자의 관심과 문제인식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시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주주가 보다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와 관련해 정부 및 유관기관 태스크포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