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조원 펀드사기’ 옵티머스 마무리…대법,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7.14 16:03
수정 2022.07.14 16:03

2대 주주 이동열 징역 20년…윤석호 이사 징역 15년 확정

재판부 “다수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충격 줘…“장기간 격리”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20년,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는 징역 15년, 벌금 3억원이 확정됐고, 옵티머스 이사 송모씨 등에게 선고된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194억원을 사기 범행 액수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피고인 전원의 형량을 높였다.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1심의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보다 무거운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도 1심에선 징역 3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8년, 벌금 3억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