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환경부,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 조절…관련 지침 배포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7.12 12:01
수정 2022.07.12 09:36

개체 텃새화로 생태계 피해 늘어

민물가마우지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개체 수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과거 겨울 철새였다가 집단 번식으로 텃새화하면서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13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물가마우지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민물가마우지는 몸길이 77~100cm, 몸무게 2.6~3.7kg의 중대형 물새류다. 2003년에 경기도 김포에서 200여 마리가 집단 번식하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이후 한강 상류와 내륙 습지 지역으로 집단번식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민물가마우지는 올해 1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조류 동시총조사’ 결과 국내에 3만2196마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동 개체 가운데 일부는 국내에 남아 집단으로 번식한다. 번식 규모와 위치는 다양하다. 따뜻한 지역일수록 번식 시기가 이르다. 늦은 2월에서 3월부터 짝짓기를 시작한다. 4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산란하며 알의 개수는 3~5개다.


민물가마우지 번식지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어족자원 손실,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현상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 관리 지침은 민물가마우지 생태 습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전문가 자문, 지자체 관계자 논의 등을 거쳤다. 지자체에서 비살생적인 방식으로 피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집단번식지 형성을 억제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는 관리방법을 담았다.


관리방법은 민물가마우지의 서식단계에 따라 나뉜다. 번식지 형성 전인 봄철에는 ▲전년도 묵은 둥지 제거 ▲천적 모형 설치 ▲공포탄 등을 활용한 소음 유발 등으로 번식을 방해한다.


번식 이후인 가을철에는 ▲가지치기 ▲제한적 간벌 ▲묵은 둥지와 둥지 재료(나뭇가지) 제거 등을 통해 다음 해의 둥지 형성을 억제한다.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발생,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지역을 관리대상 지역으로 정한다.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집단번식지 관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침 효과를 파악·보완하기 위해 ▲관리지역 선정결과 ▲조치 내용 ▲조치 후의 개체 수 변화 등 자료와 낚시터, 양식장 등의 피해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지침 적용 효과와 피해 상황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포획 등 적극적인 구제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